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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부속규정2)

  • 1. 본 규정은 한국생활과학회지에 투고한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출된 원고의 분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 2인으로 위촉한다.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포함될 경우 심사위촉 과정에서 배제한다.
  • 3.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3인에게 의뢰하되 다시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게재할 수 없다.
  • 5.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에서는 1심에서의 수정요청사항이 아닌 새로운 수정요청을 할 수 없다.
  • 6. 「수정후재심」판정이 연속 2회일 때는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7. 투고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 수정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의 합당한 사유(장기 해외 출장, 논문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로 수정본 제출 기한 연장요청 없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8. 투고된 원고가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윤리규정에 위배되거나,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내용의 중복,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편집위원회에서 판정될 때에는 심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9.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0. 논문의 심사진행은 아래와 같다.
    • 1) 심사위원은 논문 초심 개시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논문 초심 시에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 할 수 있다.
    • 3) 투고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 수정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의 합당한 사유(장기 해외 출장, 논문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가 있을 경우에는 투고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1회(3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4) 심사위원은 초심은 2주, 재심과 삼심은 1주까지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1.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하며,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인하여 별도의 심사비가 발생한 경우 투고자가 추가 부담한다.
  • 12.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