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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08. 2. 1 제정
2009. 4.3 개정
2020. 3.19 개정
2020. 7.14 개정
2021. 4. 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활과학회지의 논문게재와 심사 및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편집인 지침)
  • 1. (편집인의 정의) 논문 투고부터 출판 그리고 출판 후 사후 관리의 과정에 관련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 2. (편집인의 책임) 편집인은 출판 전 과정과 게재된 출판물의 내용이 완전하고 정직한 보고를 장려할 수 있도록 편집정책 채택에 대해 책임을 진다.
  • 3. (편집권 독립) 편집인은 학술지의 내용과 출판의 모든 절차에서 외부인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출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5조 (저자됨의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로 한다.

  • 1. 연구 설계 혹은 연구 개념형성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혹은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
  • 2. 연구의 주요 지적 내용 구성에 필수적인 연구 작업의 기안 또는 수정에 실질적인 책임을 진 자
  • 3. 연구 내용의 출판용 판본의 승인에 최종 책임을 진 자
  • 4. 연구 내용의 전반적인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관한 모든 사항의 적절한 조사 및 해결에 관련된 제반 책임을 지기로 동의ㆍ합의 한 자
제6조 (교신저자)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편집인과 교신하며, 논문투고,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논문수정 논문게재 등에 있어 모든 공동 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제7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정의)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 을 제출한다.
제8조 (저자의 순서)

이 법인의 회원은 자유로이 서면의 의사표시로 탈퇴 할 수 있다.

제9조 (저자분쟁)

저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먼저 저자 간 자율적 합의를 권장하고 그 후 연구노트, 원고 및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한다.

제10조 (이해상충)
  • 1.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논문 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자 지침)
  • 1. (심사자의 정의) 동료심사 시 투고된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발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2. (심사자의 자격) 심사자는 심사대상 원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를 편집장에게 밝히고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제12조 (심사자의 책임)
  • 1.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2. 심사자는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해 반드시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평, 원고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3. 심사자는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
  • 4. 심사자는 저자의 성별, 사상, 직업, 종교, 직위, 정치적 신념, 논문의 출처, 연구비 수혜여부, 상업적 이해관계 등에 영항을 받지 않는다.
  • 5. 심사자는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린다.
제13조 (연구자의 윤리성)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4.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5.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6. 연구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8.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 (정직한 실수에 의한 논문철회)

한번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의 중요 데이터나 자료가 정직한 오류로 인하여 잘못되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논문 철회를 고려한다.

제15조 (용어의 정의)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과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부회장2인,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2인, 편집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9조 (우려표명)

논문에 명백한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논문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논문철회 대신 우려표명 기사를 발표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 4.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6.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②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연구(출판)윤리 규정 제14조의 절차를 통해 통보한다.
    •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21조 (연구윤리 위반 신고자 보호)
  •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 2.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한국생활과학회지' 2008년 2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생활과학회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생활과학회지'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생활과학회지' 2020년 7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생활과학회지' 2021년 4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