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과학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 및 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원칙을 정하여 실천하며, 생활과학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로서 윤리와 책임성을 고양하고 명예, 청렴, 권위를 지켜나가도록 한다.
- 1. 학회 회원은 인류의 긍정적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 2.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생활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학회 회원으로서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 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 6.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활동 및 현실 참여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윤리적이고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2007년 11월 8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