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5월 29일 제정)
(2009년 11월 27일 개정)
(2010년 12월 10일 개정)
(2014년 11월 25일 개정)
(2019년 11월 29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개정)
(2021년 05월 28일 개정)
(2022년 08월 1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생활과학회라 한다.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약칭: KAHE)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활과학을 연구·보급하여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가의 생활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31 한진오피스텔 814호(봉명동)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생활과학 분야의 학술연구 발표 및 토론회
- 2. 학회지, 교육자료, 회의자료 등 간행물 발간
- 3. 생활과학 관련산업과 산학협력 연구
-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절차(온라인 회원가입 후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를 필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1. 정회원
· 대학에서 생활과학 분야를 전공한 자
· 중등학교 가정과 담당교사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생활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 3. 특별회원
· 비전공자로서 생활과학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및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상임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자
- 4. 단체회원
·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의 학과,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가지며,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자유로이 서면의 의사표시로 탈퇴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임원의 종류에는 법정이사, 상임이사, 감사, 평이사, 고문이 있다.
- 1. 법정이사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에 등기된 자로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가 해당되며, 상임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한다.
- 2. 상임이사는 법정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 법인의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4. 평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과 의결권은 없다.
- 5. 고문이란 회장을 역임한 자로, 3대 전임 회장까지는 상임고문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1인
- 2. 차기회장 1인
- 3. 부회장 4인 이내
- 4. 편집이사 1인
- 5. 연구윤리이사 1인
- 6. 감사 2인
- 7. 법정이사 8인
- 8. 상임이사 25인 내외
- 9. 평이사 70인 내외
- 10. 상임고문 2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부회장, 편집이사, 총무이사,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③ 평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지원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 및 편집이사와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한다.
- 4. 평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회무 전반을 감사한다.
-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4.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④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인의 이사회는 법정이사와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법정이사 중 회장이 이사장으로 의장이 된다.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 심의, 의결하고 집행한다.
-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 4. 특별회원의 자격
- 5.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제명
- 7.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17조 (이사회 소집)
- ①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1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21조 (위원회)
- ① 이 법인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
- 2. 연구윤리위원회
- 3. 기타
- ② 제 1항의 각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단,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편집위원회)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으로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며, 학회지 발간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3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이사는 연구윤리위원장으로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붙임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 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재정)
이 법인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보조금 및 기부금
- 3. 기타 수익금
제2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한다.
-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장에게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장 보칙
제30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 (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5조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8월 6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2 명단과 같다.
제3조 (회원자격 및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
사단법인 한국생활과학회 설립 당시의 한국생활과학회 회원 및 임원은 사단법인 한국생활과학회 회원 및 임원이 되며, 사단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이 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8월 10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
성 명 |
임 기 |
회장 |
박경옥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차기회장 |
홍경희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부회장 |
전영자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부회장 |
박길순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부회장 |
이경애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부회장 |
김인숙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총무이사 |
최윤정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재무이사 |
조경숙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학술이사 |
양연숙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학술이사 |
유관순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학술이사 |
이선영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학술이사 |
이지숙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섭외·홍보이사 |
민하영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교육·통신이사 |
양성은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대외사업이사 |
장혜자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편집이사 |
김은영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감사 |
이은경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
감사 |
최목화 |
법인설립허가일~200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