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23조 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학회의 여러 학문분야 및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며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학회지 투고규정, 논문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등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규정에 관한 사항
- 2.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3.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에 관한 사항
제4조
한국생활과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 1. 생활과학에 관련된 제 분야의 연구논문, 연구노트, 총설 및 자료
- 2. 본 학회 주최의 학술발표회, 세미나 또는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것
제5조
논문의 게재순서는 아동 · 가족학, 가정관리학, 소비자학, 의류학, 식품영양학, 주거학, 가정교육 및 기타의 순으로 편집하고, 같은 분야에서는 접수순으로 게재한다.
제6조
한 논문의 분량은 편집하여 총 16페이지를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